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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기초상식

by 측량쟁이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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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측량쟁이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은 갔다 놓고 싶은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생각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및 연장 신고 방법 등 기초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보통 시골 등 농지에 집을 가져다 놓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나 하고 찾다보다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그런 거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지었다가 없어질 건물"로 대지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배치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컨테이너나, 조립식처럼 쉽게 해체가 가능해야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준

1.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 만족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 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건축물대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 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도로지정,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된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농막은 여기에 해당이 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준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 건축물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1.   제48조(구조내력)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단,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은 1층만 가능하다)

 

  -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단,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은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및 연장기간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3년 이내

2. 연장 횟수 :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연장방법

  - 해당 공무원이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 그럼 연장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은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에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가설건축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 만료일이 지나도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로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명령이 오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면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꼭 만료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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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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